- 단속·계도 인력 확충 및 올바른 캠핑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주문
- 개정된 '주차장법' 근거로 조례 개정 통한 단속 강화 필요성 제기

충남 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이 지난 9일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차박ㆍ캠핑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 = 전재옥 의원 제공)
충남 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이 지난 9일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차박ㆍ캠핑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 = 전재옥 의원 제공)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이 지난 9일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차박ㆍ캠핑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박이란 말 그대로 텐트 없이 차에서 숙식하며 야영하는 행위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새로운 레저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 차박ㆍ캠핑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그에 비해 올바른 캠핑문화가 따르지 못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일부 캠핑객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또는 자신만의 장소에서 노지 캠핑을 즐기기 위해 야영장을 벗어난 곳에서 캠핑과 차박, 취사 행위 등을 하다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가 하면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

전재옥 부의장은 “해수욕장, 계곡 등이 국립공원 지역으로 야영이 제한되자 일부 캠핑객들이 공영주차장, 항포구 및 공원 등을 무단 점거하고 주차면에 텐트 설치, 취사 등의 행위를 하는가 하면 쓰레기 투기, 공공 화장실 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캠핑문화 정착을 위해 ▲금지구역에 대한 안내와 감시, 신고시스템을 통한 단속 시행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단속과 계도 인력 확충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과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 행정을 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 부의장은 “올바른 캠핑문화 조성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관광도시 태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주차장법 개정(2024. 3. 19.)으로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을 부과토록 하고, 오는 9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동 제한, 견인, 주차요금의 4배 이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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