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무허가 공‧폐가 철거, 실태조사 등 부산시 지원 적극 건의

‣ 공‧폐가 특별환경정비 실시로 주거환경 개선 총력
‣ 골목길 주차난 공‧폐가 철거사업과 연계해 해소

부산 동구가 9월 중 무허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거비 지원, 빈집 철거사업비 1동당 1800만 원까지 상향조정을 부산시에 건의할 예정이다/제공=동구청
부산 동구가 9월 중 무허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거비 지원, 빈집 철거사업비 1동당 1800만 원까지 상향조정을 부산시에 건의할 예정이다/제공=동구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의 원도심 동구에는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감소 되면서,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공‧폐가(이하 '빈집')가 갈수록 증가해 주거환경의 악화 및 범죄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

동구청에서는 매년 철거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갈수록 빈집들은 늘어나는 실정이다. 올해 빈집은 1232개소며, 이 중 무허가 빈집이 755개소다.

무허가 빈집의 경우, 소유자 확인 및 불법점유, 선의취득 등의 법적 다툼도 적지 않아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에도 안전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우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무허가 공‧폐가는 빈집정비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긴급 안전조치 시 전액 구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등 빈집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동구는 9월 중 무허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거비 지원, 빈집 철거사업비 1동당 1800만 원까지 상향조정을 부산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9월 회의 시에도 무허가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철거비 예산 지원 등 필요성을 안건으로 상정해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빈집 내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 감염병 위험과 주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한 청결 유지 조치 명령과 더불어, 근절되지 않은 불결지는 청소자원과 및 洞행정복지센터와 함께 9~10월 중 특별환경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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