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생활쓰레기 성상별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 의식 강화를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요일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배출요일제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및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등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생활쓰레기를 수거 시간, 요일에 맞춰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거될 때까지 방치되는 시간이 길어져 불법투기 장소로 변질 돼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 등 해결이 기대된다.

또한 배출요일제가 시행되면 시내권은 매일 배출, 시외권은 정해진 요일에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배출하여야 하고, 토요일에는 모든 지역에서 배출이 금지된다.

대상은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으로 시내권의 경우에는 내 집, 내 상가 앞에 배출하면 되고, 시외권은 마을회관, 분리수거대 등 지정된 거점 배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쓰레기를 배출할때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칩을 끼워서 내놓아야 되며,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투명비닐에 담아서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정성주 시장은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로 인해 거리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배출요일제를 시행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 청소자원과는 배출요일제 시행에 맞춰 생활쓰레기 배출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물 배부, 읍면동 담당자 교육, 불법투기 단속 계도 등 지속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배출요일제를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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