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무단 점거한 설비 투자업체 경찰 고발
위탁업체와 설비 투자업체 간 대금 지급문제 등으로 수개월째 소송중
설비 투자업체 '대금지불 이행 안했다" VS 위탁업체, "지급 의무 없다"

지난달 30일 새벽 제주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가 유치권 행사로 운영이 멈췄다.[사진= 독자제공]
지난달 30일 새벽 제주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가 유치권 행사로 운영이 멈췄다.[사진= 독자제공]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지난달 30일 제주시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센터가 사업자간 분쟁으로 5시간 가량 중단돼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제주시 음식물자원센터에 제2공장에는 쇠사슬을 걸렸고, 유치권행사 현수막도 내걸렸다.

이에 제주시장이 직접 나서 유치권행사 현수막과 쇠사슬을 직접 철거하고, 설비 업체에 환경시설관리소에서 퇴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일단락 됐다.

이날 유치권을 행사한 이들은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수탁업체와 공동사업 및 투자 약정서를 체결하고 음식물자원화센터 제2공장에서 건조기계 등을 설치한 설비 투자업체다. 이날 이들은 수탁업체를 대상을 밀린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음식물자원화센터는 제주시로부터 위탁받은 민간 업체인 A수탁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설비 투자인 B업체와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서(이하 약정서)를 체결하고 음식물자원센터 제2공장에 내 건조기 등을 현물 투자했다.

제주시와 민간 위탁을 맺은 A업체는 B업체가 설치한 건조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철거한 건조기 사진.[사진=문서현 기자]
제주시와 민간 위탁을 맺은 A업체는 B업체가 설치한 건조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철거한 건조기 사진.[사진=문서현 기자]

그러나 수탁업체인 A업체와 대금 지불 등 금전문제를 포함,당초 체결한 약정서 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민·형사 고발까지 이어진 상태다.

설비 투자업체 대표는 "공동사업 및 투자약정서(이하 약정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당초 계약한 50억 가운데 7억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며 수탁업체의 계약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탁업체는 제주시로부터 지난해 1월 28일 선수금 20억 4천만원까지 수령했으면서도 수령 사실조차 숨겨왔고, 자금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거짓 공문까지 발송하면서 시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설비 투자업체는 이 외에도 약정서의 재무회계 위임 약정 위반, 50% 양도 약정 위반, 제주시 스팀 무상제공 약정 위반, 수익금 배분과 정산 약정 위반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탁 업체인  A업체는 시설 투자업체인 B업체에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A업체 관계자는 "건조시설을 설치했지만, 고장으로 인해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그 전에 지속적인 보수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긴급하게 건조기를 새로 교체했다"며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음식물자원화센터에 새롭게 설치된 건조기.[사진=문서현 기자]
음식물자원화센터에 새롭게 설치된 건조기.[사진=문서현 기자]

이어 "한번더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이번에는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개인일도 아닌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될 것 같아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긴급하게 기계를 알아보고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게 된 것이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설치된 기계는 20여년이 된 기계로 중고라고 하기 보다는 폐품 수준이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탁업체와 설비 투자 업체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소송은 현재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시가 설비 업체를 대상으로 음식물자원화센터 업무를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연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제주시는 지난달 30일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무단점거 한 설비업체 투자사 대표와 성명불상 점거인들을 지난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설비투자업체에 대해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죄, 불법행위로 정당한 공무를 집해한 공무집행방해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업무를 방해한 데 따른 업무방해죄 등 4가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시설관리소 보안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봉개동에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센터 전경.[사진=문서현 기자]

이처럼 수탁업체와 설비투자 업체간 소송이 이어지고, 제주시는 설비업체를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도 제주시와 수탁업체 간 계약과정 등 문서집행과 관련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감지하고 감사에 들어갔다.

또 경찰에서도 지난해 8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는 설립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는 지난해 6월 80억원을 투입해 제2공장을 설립하면서 모 대기업 직영법인이라는 A사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당시 A사는 대기업 직영법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주시가 설립 초기 운영회사의 운영능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음식물쓰레기자원화센터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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