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제한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충북 제천 세명대 이전반대를 위한 시내전역 현수막 게시와 궐기대회 등을 열어 제천시민의 입장을 세명대를 비롯한 언론과 관계부처 등에 이슈화해야 한다는 강경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천시에서는 이근규 시장을 중심으로 조용한 가운데 법률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온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처음부터 제천시와 입장이 비슷한 충남 금산군과 홍성군 등 자치단체와 연계해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 제한을 위한 법적 장치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세명대와의 유대와 상생을 위해 별도의 대학협력팀을 구성,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대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일부 강경 여론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근규시장은 헌법 제9장 제123조 제2항에 의거한 법률 개정이 최우선 방책이라는 확신으로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입법건의를 위한 서명운동과 입법건의서를 지역의 송광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장 등에 전달하고, 2013년 7월 17일 박수현 국회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10일 송광호 국회의원의 특별법 개정안이 추가 발의하면서 자칫 사장되어가고 있던 박수현국회의원의 개정안을 다시금 일깨우는 역할과 동시에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편 직접 이해 당사자인 하남시 이교범시장과 하남시의회 김승용의장을 만나 세명대와 관련된 제천시의 명확한 입장 설명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양도시의 협력을 논의한다.

또한,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전 대표, 문재인 현 대표,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 등 여야의 중진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물밑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런 가운데 송광호·박수현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수도권 내의 대학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제천시는 국회 6월 회기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의결될 수 있도록 시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설득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방대학 육성책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세명대졸업생 공무원 특별채용과 장학금의 획기적 증액지원 등 다양한 세명대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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