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국제뉴스) 학생 등록금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예음그룹 산하 계열사 기업어음 등을 구입하고 허위공사로 경원학원에 손해를 끼친 前 경원학원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경규)는, 자신이 운영하는 예음그룹 산하 계열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경원대학교, 경원전문대학의 등록금 등 교비 약 201억 원 및 예음문화재단 부동산 매각대금 99억 원 등 합계 300억 원 가량을 특경법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전 경영학원  이사장 최 씨를 구속했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998. 12. 22일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피한 최 씨에 대해 대검 국제협력단에서 강제송환 절차를 취하자, 지난달 11월 28일 자진귀국한 최 씨를 입국대에서  검거했다.

 최 씨는 지난 1993년11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예음그룹 산하 계열사인 예음문화재단 명의 부동산을 성남교육청에 매각하고 지급받은 99억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받고있다.

 또  1997. 10.경부터 1998. 3.경까지 경원대학교 및 경원전문대학 학생 등록금 201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예음그룹 산하 계열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어음 구매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다.

 또한  경원전문대학 강의동 등에 대한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아종합환경㈜에 수주하고 건설할 것처럼 위장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28억 원 가량을 지급받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원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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