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범위 선박용 설비 추가' 내용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노영민 의원(새정치,청주 흥덕을)은 3일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설비의 범위에 선박용 전기설비를 추가하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 등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하도급과 전기공사관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선박의 경우 전기설비 시공업체의 사업 등록이나 허가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 등이 사기업에 비해 우위를 갖고 전기공사에 참여함에 따라 시장 잠식 등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제안됐다. 

아울러 전기공사 하도급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해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노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박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공사 하도급 범위를 제한해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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