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도내 37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이행’ 9건 순이다.

평택 A아파트 단지는 입찰항목에 없던 주차장 LED 교체공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입찰과는 달리 수의계약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이 기간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건설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도는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건) 및 행정지도(29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216개 단지에 대해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

도는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관리문화 개선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공동체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 20만 이상 22개시에 대해 공동주택감사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