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전경찰청이 30일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 대전경찰청 제공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 /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구매, 저장, 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기로 의결했으나, 야당이 본회의 직전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최종 통과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기존 법안대로라면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자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반박해야 해 처벌을 피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으며, 성폭력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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