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다수당 횡포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사법, 최대 18조 현금살포법, 불법 파업 조작법이 최종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들을 국민의 힘이 하나가 되어 단결해서 막아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었고 그럼에도 강행 처리되자 정부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막아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이번 6개 법률의 부결은 민주당의 계속되는 입법 독재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아무리 힘으로 밀어붙여도 민생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는 나쁜 법은 우리 국민의힘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막아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답답했는지 급기야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파괴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점점 이성을 잃고 있다"고 힐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다수당의 횡포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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