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 일방적 상정 유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의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의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제회의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 국회 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법안 사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선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제정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검토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의원은 "만일 제정안의 '국회에서 '재의요구 제한 의견서'를 송부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국회 사무처 소관이라고 생각해 운영위에 회부한 것은 제정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백번 양보해 운영위에 배정했다면 대통령실 의견을 검토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러나 대통령실의 의견을 그 어디에서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을 부여 하면서 재의 요구사유에 대해   제한을 규정하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지만 이 법안은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탄핵소추 발의시 소추대상의 사직 해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역시 그간 탄핵과정에서 알수 있듯 반 년 이상 소요되는 심리기간 동안의 업무공백 장기화, 국정운영과 행정부의 공백 및 난맥상 발생과 더불어 국회 업무진행에도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제출된 법안들은 발의 정족수 설정 효력 시점도 명확히 검토되지 못해 제출되어 그 실효성이 미비한 상태이고 또한 허위진술에 경고, 징계 요구와 임명권자에 대한 해임건의를 규정한 국회법과 국회 증언 감정법도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헌법규정으로 현행 국회법에도 해임건의안에 대한 절차만 규정되어 있는데 허위진술 여부 및 경종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면 다수당이 원하는 사람을 골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되어 정쟁요소로 활용될 요지가 매우 크다"면서 "이처럼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 편파적인 요소가 가득한 제정안과 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특히 제정법의 소관 상임위 배정부터 여야간의 재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와 운영위 운용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법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순려기간을 고려해서 일괄 상정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국회 관례상 순려기간을 지나면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은 "지난번에 올리지 못한 것을 상정하는 것이 관례이고 배준영 의원과 여야간 합의를 통해 이뤘는데 일방적으로 법안 내용과 관련된 것을 부정하며 상정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32건의 법률안에 대해 국회 운영개선 소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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