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 역할 못 해
문금주 의원"농어민들 재해보험 개선하고 안전장치 마련해야..."

사진=더불어민주당 문금주국회의원/고정화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문금주국회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수온 피해의 95.5%가 곳와 경상남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위기로 인해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문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수온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수온 피해액은 총 853억 6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조피블락, 말취지, 넙치 등 어류 및 멍게 등에서 522억 4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전남 지역은 조피블락 등 어류 및 전복, 굴 및 해조류, 새고막 등에서 292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여전히 낮아 어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재해보험이 어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80종의 양식수산물 중 28종에 지나지 않는다.

품목별 가입률도 0%~118.2%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재해보험의 성격상 1년 소멸성과, 낮은 보상률도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어류양식 재해 보상기준이 치어와 성어로만 구분되어 있어, 1년을 넘게 어류를 키웠어도 성어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치어 수준의 보상만 받는 게 현실이다. 

재해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2022년 20건에 불과했던 고수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건수가 2023년 107건, 2024년 8월 기준 136건으로 3년 사이 7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4명 중 1명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고수온 등 기후 위기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 농어민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재해보험을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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