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10월31일…본인 부담금 90% 지원

제주도는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인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받는다.[사진=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인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받는다.[사진=제주도청 전경]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는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본인 부담금의 90% 지원하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접수를 19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로,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총 8개 직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8월분의 산재보험료 중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2차 접수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1차 신청 시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분부터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인 보조금24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 및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정확한 부과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최종 확인해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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