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정체 / 국제뉴스 DB
고속도로 정체 / 국제뉴스 DB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엔 총 369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에,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적용된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동안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또한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 처리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