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의령군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의령군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의령=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의령군은 11일, 만성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4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 이하이다.

의료비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등으로 한쪽 관절기준 100만 원(양쪽 관절 200만 원) 이내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건소 진료민원팀으로 전화상담 후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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