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송서현 기자 = 부산에서 발생한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교제 범죄'로 드러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3일 오후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2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약 1년간 교제하다 최근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며칠 전 B 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의 집을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다.

B 씨가 A 씨의 제의를 거절하고, 이후 다투던 과정에서 A 씨는 집에서 챙긴 흉기를 B 씨에게 휘둘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사이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으며,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 씨는 A 씨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경찰에 A 씨를 3번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내용은 A 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 길가에 A 씨가 있는 거 같다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시 이들을 분리 조치했고, B 씨가 A 씨의 처벌 및 스마트워치 착용 등의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었다"며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 B 씨가 신고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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