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도 비리사학 정상화 위해 파견된 관선 임시이사회, 5년째 지속사유 의문
▲ 제자와 부적절 문자메시지 교사 교감 승진, 횡령공모 징계자도 승진시켜 
▲ 이사장 등의 전횡으로 발생한 비리사학 또다시 이사장 권한 강화 시도 우려

이병철 전북도의원.(사진=전북자치도의회)
이병철 전북도의원.(사진=전북자치도의회)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비리 사학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관선 임시이사회가 오히려 비리가 만연했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제41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리사학 정상화 역행하는 관선 임시이사회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힘들었던 IMF도 1년 만에 해결한 마당에 비리 사학 정상화라는 사명을 가진 관선 임시이사회는 왜 5년째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선 임시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은 “2019년 도내 모 사학재단의 수십억 횡령, 채용과 승진 대가에 대한 뇌물 수수, 교육재산의 사적 사용 등 불법과 비리가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라면서 “당시 사법부는 설립자에게 최종 징역 7년, 추징금 34억 원을 판결한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도교육청은 재단 정상화를 위해 기존 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새롭게 관선 임시이사회를 파견했다”면서 “이들은 그간의 부조리와 불법적 관행을 뿌리뽑고 학교와 재단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사명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재단 안팎의 목소리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넘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병철 의원은 “사학재단의 교육용 기본재산은 오직 교육목적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현재까지 중학교 교육용 재산을 비용처리 없이 법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2014년 설립자 부부가 여고 기숙사 2층을 불법 전용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관선이사회의 불법적 관행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도 관선이사회는 지속적으로 이사장과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현행 5대 비위 징계자 직위 배제 규정 삭제 시도, 신규채용시 필기시험 조건 삭제 시도, 인사위원회 기능 약화 시도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역시 과거 설립자와 이사장 등의 전횡이 심각했던 비리사학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더욱이 채용비리가 만연했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정착되어야 했지만, 최근 일련의 과정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병철 의원에 따르면 관선이사회는 제자와 부적절한 문제 메시지를 주고받아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던 교사를 교감자격연수 전에 교감으로 임명하는가 하면, 2019년 당시 횡령공모 사유로 중징계를 받은 중학교 행정실 사무직원을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켰고, 해당 직원은 23년 중학교 시설사업을 전담하고 24년에는 고등학교 행정실 겸임발령으로 고등학교 시설사업을 전담하게 하는 등 인사 운영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의혹은 결국 각종 시설공사와 기자재 구매 등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긴 과거 재단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병철 의원은 “관선 임시이사회를 파견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며 “해당 문제제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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