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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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뉴스) 장덕진 기자 = 교통사고를 낸 개그맨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개그맨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1시 30분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인천대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전복됐다.

또한, A 씨는 현장에서 곧장 병원으로 가지 않았으나 이후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13여 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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