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폐기물처리 위반 12개 사업장 고발 등 강력조치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서귀포시가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12개소의 위반 사업장을 확인해 17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폐기물처리업체 1개소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7월 현재, 폐기물처리업 및 상시배출자 사업장 650개소, 일시 배출 사업장 1,297개소 등 총 1,947개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상시 운영 중이거나 일시 배출 신고한 상태다.

이에 서귀포시는 상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엄격한 조치로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2024년 상반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일시 배출 사업장 등 총 12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2개소의 사업장을 단속해, 이에 대해 총 17건(과태료 부과 10건, 경고 6건, 처리명령 1건)의 행정처분 실시했다.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서귀포시는 하반기에 더욱 철저한 점검을 통해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등 총 2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읍면동 협업을 통해 지역 내 폐기물의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적발 시에는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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