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달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현직 해녀 대상
1인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 지원…1회 방문으로 모든 검사 진행

주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특화건강검진을 지원한다.[사진=제주시청사]
주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 한도 내에서 특화건강검진을 지원한다.[사진=제주시청사]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11월 29일까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특화건강검진을 지원한다.

특화건강검진은 물질로 인한 질병 및 상해를 예방하고,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검사 등을 통한 해녀들의 조업활동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검진 항목은 고기압 종사자 기준 특수건강진단(1·2차)을 비롯해 방사능작업종사자 기준 방사선 검사, 골다공증, 류마티스 등이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해녀가 65% 이상임을 감안해 1회 방문으로 모든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검진 기관은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재)한국의학연구소제주의원으로 총 3개소이며, 특화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해녀는 소속 어촌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를 받은 어촌계에서는 제주시청 해양수산과에 명단을 제출한 뒤 검진 기관을 선택·예약하면 되고, 검진받을 해녀는 예약일에 신분증과 현직 해녀증을 가지고 방문해 검진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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