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기안전관리 계약의 공정성과 건전한 시장 형성 신뢰성 제고

사진=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철규의원(의원실)
사진=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철규의원(의원실)

(서울= 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4일 국민의힘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전기안전관리 표준계약서' 도입 및 감액 금지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사업자 간에 전기안전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정한 계약이 사실상 어려웠다.

표준 계약의 근거가 없다 보니,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소유자와 위탁업체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높은 상황이다.

또한, 계약대상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부실점검 및 안전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철규 의원은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유자가 이러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하였다.

이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표준계약서 미활용, 부당한 계약 금액 감액 등으로 건전한 시장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기안전관리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라고 발의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