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 1인까지 지원…1인당 연 최대 12회 지원

서귀포시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인해 도외 병원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외 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인해 도외 병원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외 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사진=서귀포시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인해 도외 병원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외 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다.

진료를 위해 도외 병원을 방문할 경우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를 지원한다. 만18세 미만 아동환자와 80세 이상 노령환자의 경우에는 동반보호자 1인까지 지원하며, 1인당 연 최대 1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도외 병원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6월말까지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72명의 교통비 2250만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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