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앞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잘라버리겠다는 등 심한 욕설과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지갑을 얼굴에 던지는 등 난동'
'50만원 형사 공탁, 피해 경찰관 엄벌 탄원하며 수령 거부'

"경찰차" / 국제뉴스 DB
"경찰차" / 국제뉴스 DB

(전북=국제뉴스) 임태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술에 취해 노상에서 난동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술에 만취한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29일 오후 9시20분께 전주시의 한 상점 앞에서 난동을 피우고, '길가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이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시민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잘라버리겠다'는 등 심한 욕설은 물론, A 씨는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지갑을 던지기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5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 경찰관은 A 씨의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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