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청소노동자 및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8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올려라 최저임금! 보장하라 실질임금’ 노동자 한마당을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청소노동자 및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8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올려라 최저임금! 보장하라 실질임금’ 노동자 한마당을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170원)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는 12,036원.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며 연봉 기준으로는 2515만 5240원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밥값은 한 번에 2천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 시급은) 딱 170원 인상됐다”며 “최저임금이 물가인상 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또 실질임금이 하락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역시 “(최저시급) 1만원을 넘었다고 역사적이라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2025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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