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광주지역 발전 위한 입법의제 발굴 최선 다해야

(광주=국제뉴스) 이정주 기자 = 21대 국회가 지난 29일 폐원한 가운데 51건의 법안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광주·전남 의원 중 최다 통과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19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중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18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 때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개원 민주당 중점 추진법안'에 선정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채무자회생법과 법원설치법이 포함됐으며,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자법 등도 우선 추진된다.

민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육성 기본법 등과 함께 최우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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