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 지원방은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금융소비자교육, 채무자 구제 제도 등 청년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윤정훈 전북특별자치도의원 / 사진 = 윤정훈 도의원 제공

(전주=국제뉴스) 김영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군)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 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금)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조례가 대폭 보완됐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 금융생활 지원' 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A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금융소비자교육 및 상담 지원,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 년 채무자의 권리구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고용• 교육M14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정책 수립 • 시행 시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며, 이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더불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 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청년친 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참 여 인원을 기존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확대 · 개정하 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정훈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 2023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전북 청년실업률(9.0%)은 도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취약계층으로 전락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을 담고 있는 본 개정안이 도내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는데 도움 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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