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도예 기자 = 택시 요금을 내지 않자 승객의 핸드폰을 빼앗은 택시 기사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택시 기사 A 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에서 승객 B 씨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자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B 씨의 핸드폰을 뺏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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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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