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국제뉴스DB
▲문재인 대통령이/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대통령안 21건과 일반안건 3건 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간 세종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2건의 법률공표안을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촉구에도 불구하고 의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자신이 수사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의 부당 수사를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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