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사적 의미 vs 국민의힘, 헌정질서 파고행위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벼인이 검수완박법 국무회의 공포와 관련해 각각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벼인이 검수완박법 국무회의 공포와 관련해 각각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에 대해 각을 세워 대립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검찰 정상화법을 공포했다"며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라며 혹여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되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한번 심사해 국가 권력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고 힐난했다.

또한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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