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7 낮 12시 5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곰섬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한 정모(47)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어업인 아닌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곰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로 들어가 개조개 30kg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불법 채취한 개조개 30kg을 곰섬 인근 해상에 방류하고, 이들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닌 자는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레저활동을 가장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순찰 강화와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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