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 을)국회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했던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 중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와 지연신고자에 대해 각각 등록취소 규정,과태료 등 제재 조항도 포함시켰다.

노영민 의원은 "앞으로 전기 설비 역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이용한 시공이 늘어날 것"이라며 "공사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벌칙 조항을 신설한 만큼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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