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국제뉴스DB
경찰차/국제뉴스DB

지난 8월 대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SUV 차량의 운전자가 30대 내국인으로 드러났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내국인 남성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차에는 캄보디아 국적자 2명도 탑승해 있었으며, 이들은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로 밝혀졌다.

이들은 충남 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차를 몰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에 탑승한 3명 모두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과 지문 분석, 현장 감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운전자를 A씨로 특정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