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 / 대전경찰청 제공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 / 대전경찰청 제공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포함하고,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년을 협박, 강요할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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