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선포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의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선포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의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20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박선원·부승찬·박선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준비 음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의 실무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압살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의 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며 계엄 선포와 유지 요건 강화의 '서울의봄 4법'의 주요 내용을 제시했다.

우선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해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둘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해 계엄 유지의 요건을 강화했다.  

셋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엄령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넷째,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해 정병주, 김오랑, 정선엽과 같은 의인을 구제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 법안들은 모두 계엄 남용 사례를 교훈 삼아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며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의 봄 4법은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라면서 "정부여당이 그동안 계엄은 없다,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만약 "계엄의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 온 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해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부터 법적‧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한다면 노골적인 계엄의지 표현으로 간주하고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의원들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도 밝혔다.

첫째,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며, 국민 내부의 양심적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둘째, 집권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권력 유지와 재창출 외에는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

셋째, 지휘체계를 벗어나 특정세력들이 군 사적모임을 실시하고 넷째, 이들은 보고 의무를 방기하고 비밀리에 회합하는 등 군기 위반의 행위를 했다.

다섯째,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여섯째,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국회 계엄해제 요구 무력화 계획이 담긴 불법 문건이 2017년 작성되고 관련자들의 유죄판결이 나거나 재판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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