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기간 보전위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맞춰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도 상향
- 최대 만 42세까지 의무 복무기간만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연령 확대
- 시, “조례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적용, 제대군인을 위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 노력”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국제뉴스) 한경숙 기자 =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도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이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55천원(따릉이 포함시 58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군 복무로 인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단축되는 불리함이 발생함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 적용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제대군인 청년연령 확대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25년 즉시 적용될 예정으로 2년 이상 복무한 82년생(만 42세)까지 ’25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제대군인 청년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신청 일정 및 방법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대군인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 복무로 인한 정책적 불이익을 보완하여, 청년들이 보다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 청년들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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