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A 씨, 강력한 적극행정을 통해 한국 관광 100선의 아름다운 꽃지해수욕장 지켜달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해안가에 설치된 불법 노점상(사진/백승일 기자)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해안가에 설치된 불법 노점상(사진/백승일 기자)

(태안=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 해안공원 일대에서 불법 노점상 영업과 불법 전대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꽃지 해안공원 일대에서 가을을 맞이 2024 태안 가을꽃박람회가 13일부터 개최된다고 알려지면서 걱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걱정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꽃지 해안공원 일대 해안가에 만연한 불법 노점상 영업을 충남도와 태안군이 관리를 못해 방임에 가까운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계속되고 있는 불법 전대 논란에도 충남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의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전대는 행사 주최·주관 측이 도유지에 행사를 위한 천막을 설치하고 장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300~6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행위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1일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은 꽃지해안공원 주차 질서 회복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고광철 도의원은 "안면도 관광지의 거점인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서 위반, 불법점유 등을 바로잡기 위해 주차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관광객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태안군민 A 씨는 "수십억 원의 혈세를 들여 멋진 해안공원을 만들어 놓고 불법 노점상이나 불법 전대를 방임하는 무능 행정을 도무지 이해 할수 없다"면서 "강력한 적극행정을 통해 한국 관광 100선의 아름다운 꽃지해수욕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일원의 불법 전대 의혹을 받고 있던 천막들(사진/백승일 기자)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일원의 불법 전대 의혹을 받고 있던 천막들(사진/백승일 기자)

코리아플라워파크 관계자는 "공연과 체험거리를 최소화하고 꽃 연출에 집중하는 등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라며 "아름다운 태안의 해변에서 가을꽃과 함께 행복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12일 "군은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400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세계 각국의 가을꽃을 만나볼 수 있는 2024 태안 가을꽃박람회를 13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 가을꽃으로 알려진 국화를 비롯해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가을꽃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불법 노점상과 불법 전대에서 비롯된 식품위생법 논란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