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문여는 병원, 약국, 야간진료 / 국제뉴스 DB
추석 문여는 병원, 약국, 야간진료 / 국제뉴스 DB

2024년 추석 연휴기간에도 일부 병의원과 약국이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안전신고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을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또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일 뿐이라,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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