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 =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국재뉴스) 이원철 기자 = 12일 오전 대법원 제1부에서 열린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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