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파괴행위·집행정치 원칙 침해 결정 규탄 1인 피켓시위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강재원 판사의 삼권분립 파괴행위와 집행정치 원칙 침해 결정을 규탄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이상휘의원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강재원 판사의 삼권분립 파괴행위와 집행정치 원칙 침해 결정을 규탄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이상휘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정치판사'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휘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제12부 강재원 판사의 삼권분립 파괴행위와 집행정치 원칙 침해 결정을 규탄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상휘 위원장은 "지난 26일 강재원 판사는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서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미이자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직무집행정치'를 통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지만 이를 송두리째 뒤집은 결과 정권이 바뀌고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치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속적인 관시뫄 문제제기를 통해 흠결을 바로 잡아 공영방송 정상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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