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27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비서실장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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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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