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인사권 집행 사법부 결정에 효력 침해 삼권분립 원칙 반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국제뉴스DB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6일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2가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앞에서 언급한 현 방문진 이사들이 낸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새로이 방문지 이사 후보들이 낸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현 MBC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엄연히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집행정지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의하고 본안소송에도 적극 임해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조속히 문화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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