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 받을 수 있게 해야...
-서영교 의원 ,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 법 ’ 발의 개정안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18 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

사진= 서영교의원/고정화기자
사진= 서영교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치료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훈병원은 전국 곳곳에서 의료지원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6곳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이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9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보훈대상자가 2024년 기준 8만 3천여 명(유공자 본인과 유족)”이라고 밝히며 "이분들께 필요한 치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이자 예우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서울 강동구 보훈중앙병원
사진=서울 강동구 보훈중앙병원

현재 경기,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진료를 다니고 있는 실정을 파악한 후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지역별 의료서비스 지원 체계와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5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을 발의하며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5·18 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역의 의료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을 통과시켜 어떤 지역에 거주하시든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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