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법 파업 조장법과 현금살포법 경제 망치는 법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께 더불어민주당의 힘 자랑으로 일방 처리된 방송장악 4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하며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법 저지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상행 처리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요구 행사를 계속 건의드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오늘 불법 파업 조장법과 13조 원 이상의 현금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 두 법안은 경제를 망치는 법,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억법들"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불법 파업 조장법안에 따르면 근로조건뿐 어니라 기업 경영에 관한 모든 사안이 파업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원청업체가 수백 수천여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 노조들을 상대로 교섭을 해야 하게 되고 게다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도 교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며 "사실상 기업인들한테 기업하지 말고 1년 365일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와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현금살포법은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위헌 소지도 명백하다"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과 현금 살포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우리 경제를 지키는 이 싸움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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