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 씨(41)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아내가 숨진 뒤 사망보험금 4억 7000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경황없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A 씨가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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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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