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이용우 기자)
법원 (사진=이용우 기자)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소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지만,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소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제도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두 사람이 2017년부터 동거하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