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양군청 전경
사진=청양군청 전경

(국제뉴스=사회부) 김학철 기자 = 충청남도 청양군에 위치한 한 펜션(민박)의 산림법, 하천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규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취재에서 청양군이 불법 건축물에 민박업 신고가 가능 하다고 답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제뉴스는 청양군에 위치한 A펜션이 산림 훼손, 하천 부지 무단 점유 및 훼손, 불법 건축물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청양군이 민박업 신고를 승인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는 제보를 접수해 취재를 시작했다.

A펜션의 부지를 확인한 결과 펜션 뒤편의 산림은 심하게 절토 돼 폭우가 발생할 경우 산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모습이었다. 해당 펜션이 산림훼손과 하천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 등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민박업 신고가 이뤄졌다는 제보 내용에 대해 주무부서인 청양군 관광진흥과에 질의한 결과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을 받았다.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민박업으로 신고가 가능한 가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해당 건물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처음 민박업 신고가 이뤄질 당시에 불법 건축물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민박업 신고를 수리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다.

상식을 벗어난 답변에 농어촌 민박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같은 내용을 질문하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민박 신고가 안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답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당연히 민박 신고가 수리될 수 없으며 만약 민박업 신고 이후 불법 증축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박업 신고를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의 답변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당연히 민박업 신고는 당연히 수리(승인) 될수 없는 사안 임에도 청양군은 수리(승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양군의 답변은 청양군 관내에서는 불법건축물의 민박업 신고 수리가 모든 군민에게 적용 되는 것인가 하는 또 다른 의문으로 이어진다.

국제뉴스는 A펜션에 대해 민박업 신고 이외에도 건축허가 과정, 산림법 위반, 하천관리법 위반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취재와 후속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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