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산림피해방지를 위한 1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불법 산지전용과 입목벌채행위, 산나물, 산야초, 희귀식물 등 무단 굴.채취행위이며, 봄철을 맞이하여 행락객의 급증에 따른 등산로 주변과 타인의 임야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 계획이다.

 특히, 영농을 목적으로 민통선을 출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계도 및 단속 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등의 불법 채취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있다”며,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군청 산림녹지과(031-839-234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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