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심사요건 대폭강화된다.

(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지난 3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103호 공고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농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생산기반 자원으로써의 농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비교적 발급받기가 쉽다고 알려져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취득 심사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농지 취득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농지를 추가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전부 위탁경영 중일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신청대상 농지가 불법 형질변경 또는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현행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취학 중인 학생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는 상속·이농농지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를 종전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다.

(사진=최정균 공인중개사)
(사진=최정균 공인중개사)

최정균 공인중개사는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생산기반 자원으로써의 농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농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속·이농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자연재해, 질병 등 기존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농지의 처분의무 면제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속·이농 농지와 같은 비농업인 소유농지의 처분 면제 사유를 명확히 하여 재산권 보호 및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균 공인중개사는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을 받는 내용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3ha 이하의 ‘부지’에서 ‘토지’로 변경한 것, 유휴농지 등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유휴농지의 지역별·유형별 현황’, ‘농지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 추가한 것,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되는 정부관리양곡 가공·처리시설의 설치 면적 구체화를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 정부관리양곡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면적을 1만5천제곰미터 미만으로 명확화 한 점과 농업법인의 농지전용 제한 사항 명확화를 위하여 전용목적사업 제한 관련 법령 예시로 농어업경영체법 등을 추가 것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4월 12일 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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