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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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국제뉴스) 민소미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게임장 업주 A 씨 (60대 여성)와 종업원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부터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물을 제공한 뒤 게임 포인트를 불법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해 확인된 손님만 가려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약 100대와 현금,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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