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아이 4명을 육아 중인 송성호씨.(국제뉴스/DB)  
부천에서 아이 4명을 육아 중인 송성호씨.(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김영규 기자 = 2025년부터 부모의 육아휴직이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포 4개월 뒤,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은 배우자(남편)의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 시행 후 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확대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난 후 최소 한 달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최대 네 차례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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